| 날짜 | 장소 | 대상해충 | 약품명 | 용량(L) |
|---|---|---|---|---|
| 05/02 | 세종빌딩 | 바퀴벌레 | 시프메트린 | 0.5 |
| 05/05 | 한마음식당 | 바퀴벌레 | 피프로닐 | 0.3 |
| 05/08 | 해피홈 | 개미 | 이미다클로프리드 | 0.2 |
| 05/12 | 그린테크 | 쥐 | 브로디파쿰 | — |
| 05/15 | 세종빌딩 | 바퀴벌레 | 시프메트린 | 0.5 |
23
총 건수
15
업체 수
8.5L
약품 사용량
가장 많이 사용한 약품: 시프메트린 유제 (3.2L)
주요 대상 해충: 바퀴벌레 (18건), 개미 (3건), 쥐 (2건)
보건소_실적보고_2026년_5월.xlsx
124 KB
보건소_실적보고_2026년_5월.pdf
89 KB
약품사용대장_2026년_5월.xlsx
67 KB
보건소 보고 양식에 맞춰 수기로 엑셀 작성, 반나절 소요
방역노트 자동 집계 후 엑셀 다운로드로 10분 내 완료
업무 기록과 보고서 데이터 불일치로 수정 반복
방역노트 업무 데이터 자동 연동으로 정확한 보고서 생성
보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발생 위험
방역노트의 간편한 보고서 생성으로 기한 내 제출 보장
소독업 등록 업체로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건소에 소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업체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고 자료를 생성하여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 시·군·구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행정구역별로 실적을 분리 집계하여 각 보건소에 맞는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생성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 실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52조 2항 | 소독 실시 사항 기록·보관 의무 |
| 시행규칙 제36조 | 보고에 관한 세부 규정 |
| 보고 대상 | 소독업 등록 모든 업체 |
| 미이행 시 | 과태료 부과 / 등록 취소 |
보건소에 제출하는 소독실적보고서의 구성입니다.
| 구분 | 기재 항목 | 데이터 출처 |
|---|---|---|
| 업체 정보 |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 설정에서 자동 |
| 보고 기간 | 반기 또는 분기 | 기간 선택 |
| 실시 일자 | 소독 실시 날짜 | 업무 기록 연동 |
| 대상 시설 | 시설명, 주소, 유형 | 고객 정보 연동 |
| 소독 방법 | 분무/연무/연막/훈증 | 업무 기록 연동 |
| 사용 약품 | 약품명, 사용량 | 업무 기록 연동 |
| 건수 합계 | 기간 내 총 건수 | 자동 집계 |
소독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보건소도 상위 기관에 관할 구역 소독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정확한 보고는 보건소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소독실적보고의 가장 큰 어려움은 데이터 수집입니다. 자동화로 이 과정을 완전히 해결합니다.
| 프로세스 | 수동 관리 | 자동화 시스템 |
|---|---|---|
| 데이터 수집 | 사후에 모아서 정리 | 현장 기록 즉시 저장 |
| 데이터 집계 | 엑셀 수동 입력 | 기간 선택 자동 집계 |
| 양식 작성 | 보건소 양식에 수동 맞춤 | 양식 맞춤 엑셀 출력 |
| 데이터 정확도 | 오기 위험 | DB 연동 정확 |
| 이력 관리 | 서류 보관 필요 | 시스템 영구 보관 |
현장 업무 기록을 충실히 입력하는 것만으로, 보고서 작성에 추가 시간 없이 정확한 소독실적보고서를 생성합니다.
네,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소독실적보고 표준 양식에 맞춰 데이터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작업일, 대상 시설, 소독 방법, 사용 약품, 약품 사용량 등의 항목이 양식에 맞게 정리되어, 별도의 양식 작성 없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역 업무에서 기록된 데이터(작업일, 대상 시설, 사용 약품 등)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업무 기록 시 정보를 충실히 입력했다면, 실적보고 생성 시 추가 입력 없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네,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기간의 실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기간을 선택하여 해당 기간의 소독 실적을 확인하고,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보고 기한을 놓쳤을 때도 과거 데이터를 소급 조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표준 소독실적보고 양식을 따르며,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이 양식을 사용합니다. 엑셀로 다운로드되므로 특정 보건소의 요구사항에 맞춰 미세 조정도 가능합니다.
소독업자가 소독실적보고를 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소독업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방역노트에서 자동 집계된 데이터로 간편하게 제출하여 이런 위험을 방지합니다.
소독실적보고서에는 소독 실시 일자, 대상 시설명 및 주소, 시설 유형, 소독 방법(분무/연무/연막 등), 사용 약품명, 약품 사용량, 소독 면적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 기록에서 이 정보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보건소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반기(6개월) 또는 분기(3개월)별로 제출합니다. 일부 보건소는 연 1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해당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방역노트에서는 어떤 주기든 해당 기간을 선택하여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