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건 생성 완료
정기 계약 23개 → 6월 스케줄 자동 배정
수기 메모나 엑셀로 일정 관리 → 빠뜨리는 고객 발생
방역노트의 계약 기반 자동 스케줄링으로 누락 고객 제로
기사별 일정 확인을 위해 전화/카톡으로 일일이 확인
방역노트 캘린더에서 담당자별 일정 실시간 확인
매월 반복되는 업무 생성에 30분 이상 소요
방역노트의 월별 일괄 생성 기능으로 1분 내 완료
사장님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일정을 관리해야 하는 소규모 업체에서, 계약 등록만으로 매월 방역 일정이 자동 생성되어 수첩이나 엑셀 없이도 빠짐없이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기사가 각자 다른 현장을 방문하는 중규모 업체에서, 담당자별 캘린더 필터링으로 각 기사의 일정을 파악하고, 업무 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동일 브랜드의 여러 매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서, 계약별 자동 스케줄링으로 수십 개 매장의 방역 일정을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별표7은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종류와 소독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 유형 | 연간 소독 횟수 | 비고 |
|---|---|---|
|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 연 2회 이상 | 4~9월 1회, 10~3월 1회 |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연 3회 이상 | 아동 안전 최우선 |
| 대형마트, 백화점 | 연 3회 이상 | 대규모 점포 기준 |
| 종합병원, 요양병원 | 연 6회 이상 | 격월 수준, 감염 관리 |
| 공동주택 (300세대↑) | 연 2회 이상 | 관리사무소 협조 필요 |
| 사무실 (2,000㎡↑) | 연 2회 이상 | 연면적 기준 |
법정 소독 횟수를 미이행할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업체도 고객 신뢰를 잃고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해충(바퀴벌레, 개미, 파리, 모기 등)의 활동은 기온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법규도 이를 반영하여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 소독 횟수를 규정합니다. 방역업체는 계약 시 이 차이를 반영한 서비스 주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하절기에 월 1회, 동절기에 격월 1회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역노트는 이런 시즌별 차등 주기를 지원합니다.
많은 방역업체가 아직 엑셀이나 수기 수첩으로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거래처가 10~20곳일 때는 가능하지만, 사업이 성장하면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 항목 | 엑셀/수기 관리 | 전문 시스템 |
|---|---|---|
| 스케줄 누락 | 위험 높음 | 자동 생성 |
| 일정 변경 | 여러 시트 수동 수정 | 드래그 앤 드롭 즉시 반영 |
| 팀 공유 | 전화·카톡 확인 | 실시간 캘린더 공유 |
| 이력 추적 | 불가능 | 모든 변경 이력 보관 |
| 확장성 | 30건 이상 시 혼란 | 수백 건도 체계적 관리 |
전문 시스템 도입으로 누락 제로, 변경 즉시 반영, 실시간 공유를 보장합니다.
방역업체가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팁을 소개합니다:
계약서에 서비스 주기(월 1회, 격주, 주 1회 등)를 등록하면, 해당 주기에 맞춰 정기 방역 스케줄이 캘린더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범위 내에서 스케줄이 만들어지며, 필요 시 개별 일정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캘린더 뷰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일정을 다른 날짜로 옮기거나,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일정은 관련 업무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수정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캘린더에서 담당자별 필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정 담당자의 일정만 선택하여 볼 수 있고, 전체 담당자의 일정을 한눈에 비교할 수도 있어 업무 배분 시 유용합니다.
캘린더 화면에서 "월별 일괄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월의 스케줄을 기반으로 업무가 한 번에 생성됩니다. 이미 생성된 업무는 중복 생성되지 않으며, 생성 결과를 확인 후 개별 업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별 소독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식품접객업소 등은 연 2회 이상(4~9월 1회, 10~3월 1회),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연 3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방역노트에서 계약 시 주기를 설정하면 법정 기준에 맞춰 스케줄이 자동 생성됩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업체 입장에서도 계약 불이행으로 신뢰 하락과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방역노트의 자동 스케줄링은 이런 누락을 원천 방지합니다.
네, 감염병예방법 별표7에서는 4~9월(하절기)과 10~3월(동절기)을 구분하여 소독 횟수를 규정합니다. 해충 활동이 활발한 하절기에 더 잦은 소독이 요구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방역노트에서는 계약별로 하절기·동절기 주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충족합니다.
소수 고객은 엑셀로 가능하지만, 30개 이상의 계약을 관리하면 누락·중복·변경 반영 실수가 빈번해집니다. 엑셀은 담당자 간 공유가 어렵고, 계약 변경 시 수동 수정이 필요합니다. 방역노트는 계약 변경 시 스케줄이 자동 반영되어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